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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빙^교사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교육』
「001」그 단체에 정식으로 소속되어 있지 않은 채 외부에서 초청된 교사.
초빙 교사는 해당 학교별 학교 운영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할 교육청에 추천되면 내년 3월 1일 자로 임용되며 희망자가 미달된 학교의 경우 정기 인사를 통해 충원될 예정이다.≪연합뉴스 1996년 12월≫
자율 학교는 교장 권한이 더 강화돼 교과별 수업 시간의 35%를 증감 편성하고 정원의 50%까지 초빙 교사를 임용할 수 있다.≪부산일보 2009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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