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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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001」일정 수의 국민이 헌법 개정안이나 법률안 따위를 의회에 제출할 수 있는 제도. 우리나라에서는 채택하지 않고 있다.
관련 어휘
- 비슷한말
- 국민^발안(國民發案), 국민^창안(國民創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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