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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료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수임뇨]
품사
「명사」
분야
『법률』
「001」위임 계약에 의하여 법률 행위나 사무 처리를 맡기는 대가로 주는 수수료.
이로 인해 구속 사유가 아닌데도 구속 영장이 신청되는 피의자는 엄청난 심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일부는 비싼 수임료를 지급하며 변호인을 선임하는 등 자구책을 강구하기도 해 정신적·재산적 손실을 입고 있다.≪연합뉴스 1993년 8월≫
흔히 변호사를 찾아갔을 때 내는 수임료에는 일정 부분의 부가세가 별도로 포함돼 있다.≪매일경제 2005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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