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음
- [연납
- 활용
- 연납만[연남만
- 품사
- 「명사」
- 분야
-
『법률』
- 「004」납세 의무자가 한꺼번에 세금이나 공과금 따위를 관계 기관에 내기에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에 일정한 금액을 해마다 나누어 내도록 미루어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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