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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음
[연납발음 듣기]
활용
연납만[연남만발음 듣기]
품사
「명사」
분야
『법률』
「004」납세 의무자가 한꺼번에 세금이나 공과금 따위를 관계 기관에 내기에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에 일정한 금액을 해마다 나누어 내도록 미루어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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