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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건설』
「001」19세대 이하가 살 수 있는 단독 주택의 하나. 현행법에는, 3층 이하로 연면적이 660㎡ 이하인 건물을 이른다.
주택용 소방 시설은 소화기와 단독 경보형 감지기로 ‘화재 예방, 소방 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독·연립·다가구 주택 등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에프피엔 2020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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