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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약^조항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경영』
「001」주주들의 동의를 얻지 않은 상태에서 기업을 인수 합병 하려 하거나 경영권을 침해당할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기존 주주들에게 시가보다 싼 가격에 지분을 매입할 수 있도록 미리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 기업의 경영권을 방어하는 수단의 하나이다.
국내에서 독약 조항을 허용하려면 의결권 신주 인수권을 규정하는 상법 344조, 369조, 418조 등을 대거 고쳐야 한다.≪매일경제 2005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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