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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 피싱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001」통화로 개인 정보를 빼내어 범죄에 사용하는 사기 수법. 피싱은 개인 정보(private data)와 낚시(fishing)를 합성한 말이다.
검찰을 사칭한 전화로 보이스 피싱 사기를 당할 뻔한 시민이 우체국 직원의 기지로 피해를 모면했다.≪경인일보 2010년 11월≫
보이스 피싱 조직에 전화 회선을 빌려주고 수억 원을 챙긴 무등록 통신업체 대표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매일경제 2010년 11월≫
날로 정교해지고 조직화하는 보이스 피싱처럼, 기업을 타깃으로 한 랜섬웨어 공격도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매일경제 2021년 6월≫
법무부가 해외로 유출된 수천만 원의 보이스 피싱 피해금을 국제 사법 공조를 통해 처음 국내로 환수했다.≪연합뉴스 2023년 6월≫

규범 정보

순화(문화부 발굴 행정 분야 전문 용어 표준화 고시 자료(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3-9호, 2013년 3월 8일))
보이스 피싱’ 대신 될 수 있으면 순화한 용어 ‘사기 전화’를 쓰라고 되어 있다. 다만, 용어가 정착될 때까지 병용 또는 병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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