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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 피싱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001」통화로 개인 정보를 빼내어 범죄에 사용하는 사기 수법. 피싱은 개인 정보(private data)와 낚시(fishing)를 합성한 말이다. ⇒규범 표기는 미확정이다.
검찰을 사칭한 전화로 보이스 피싱 사기를 당할 뻔한 시민이 우체국 직원의 기지로 피해를 모면했다.≪경인일보 2010년 11월≫
보이스 피싱 조직에 전화 회선을 빌려주고 수억 원을 챙긴 무등록 통신업체 대표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매일경제 2010년 11월≫

규범 정보

순화(문화부 발굴 행정 분야 전문 용어 표준화 고시 자료(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3-9호, 2013년 3월 8일))
보이스 피싱’ 대신 될 수 있으면 순화한 용어 ‘사기 전화’를 쓰라고 되어 있다. 다만, 용어가 정착될 때까지 병용 또는 병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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