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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액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수그백]
활용
수급액만[수그뱅만]
품사
「명사」
「001」급여, 연금, 배급 따위로 받는 금액.
또 60세 이상 정년퇴직자로서 국민연금을 받아오다 추가로 실업 급여를 받게된 경우 연금 수급액을 제외하고 실업 급여가 지급된다.≪연합뉴스 1996년 6월≫
현재 소득의 60% 수준인 국민연금 수급액이 이르면 내년부터 50%로 줄어들게 됐다.≪엠비엔 2003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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