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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사법 행정을 감독할 권한. 법원장에게 그 권한이 있다.
선배 판사들이나 법원장의 조언, 사법 행정권 행사를 재판의 독립 저해 요인으로 간주하기 일쑤이다.≪동아일보 2010년 3월≫
이러한 인사권을 비롯한 사법 행정권이 지나치게 대법원장에게 집중되어 있어 문제이다.≪프레시안 2010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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