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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보호법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만들어진 법. 우리나라의 경우 헌법 제16조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와 헌법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그리고 헌법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라는 조항이 이에 해당한다.
조사단은 앞서 OO 공대 변호사로부터 O 씨의 학교생활 등에 대해 증언을 들었으나 정신 건강 상태를 비롯한 학생들의 기록 공개를 금지한 사생활 보호법 규정에 따라 O 씨에 대한 관련 기록을 열람하는 데 실패했다.≪경향신문 2007년 5월≫
그는…또 개인 소득세 납부 현황의 경우 사생활 보호법의 적용을 받지만 후보들은 대부분 유권자들에게 투명한 이미지를 주기 위해 자진 공개 한다고 소개했다.≪경향신문 2007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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