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신-헌법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신헌뻡]
활용
신헌법만[신헌뻠만]
품사
「명사」
분야
『법률』
「001」새로 제정된 헌법.
현 국회의 해산에 따르는 민의원 의원 총선거는 신헌법이 공포된 날로부터 사십오일 이내에 실시될 것이다.≪경향신문 1960년 5월≫
미얀마 국민들이 ‘더 레이디’라고 우러르는 OOO 여사지만, 이처럼 미얀마의 신헌법과 정치 구조는 개인이 깨부수기 어려운 장벽이다.≪한국일보 2010년 11월≫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