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음
- [직뿔쩨]
- 품사
- 「명사」
- 분야
-
『행정』
- 「001」‘직접 지불 제도’를 줄여 이르는 말.
- 친환경 농업 직불제는 쌀 소득 보전 직불제 대상 농지는 논으로, 그 외의 농지는 지목과 재배 작목에 관계없이 밭 단가로 지급하며 1농가당 0.1~5.0㏊의 면적에 한해 지급한다.≪강원도민일보 2010년 3월≫
- 소득 직불제의 경우 작목이 아닌 면적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박세길, 우리 농업, 희망의 대안, 시대의창, 2007년≫
관련 어휘
어휘 지도(마우스로 어휘 지도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이용 도움말 바로 가기새 창 보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