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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收取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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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음
[수취꿘]
품사
「명사」
분야
『법률』
원어
收
거둘 수
부수 攴/총획 6
取
취할 취
부수 又/총획 8
權
권세 권
봉화 관
부수 木/총획 22
한자
「001」
돈이나 물품 따위를 거두어들여서 가질 수 있는 자격이나 권리.
심지어 내장원 중심의 정치는 국가 재정의 부실화를 수반하였다. 홍삼, 어장 등 각종 전매권을 독점하면서 왕실 재정을 확충하였지만, 정작 정부의 재정은 부족하게 되어, 탁지부가 내장원에 조세
수취권을
넘겨주고 돈을 차용하는 일도 일어났다.≪한겨레 2008년 5월≫
상거래에 의한
수취권이
일반 투자가들에게 매각될 수 있도록 증권화된 상품이다.≪문화일보 2009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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