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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탈퇴^선수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체육』
「001」구단과의 계약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임의로 은퇴시킨 선수.
현행 규약상 임의 탈퇴 선수가 되면 1년 후 원 소속 구단만으로 복귀가 가능해 사실상 선수 생활을 계속할 수 없게 된다.≪경향신문 2005년 1월≫
수차례 팀을 무단이탈해 결국 2007년 8월 임의 탈퇴 선수로 공시됐던 OOO는 그동안 그라운드 복귀를 위해 비지땀을 흘려 왔다.≪노컷뉴스 2010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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