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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 광고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001」미끼를 낚시에 꿰어 물고기를 잡듯이, 과장된 사실이나 허위 사실로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광고.
일부 몰지각한 네티즌들은 낚시 광고를 통해 자기 홈페이지를 홍보하거나, 반대로 골탕 먹이고 싶은 사람의 홈페이지 주소를 적어 사이버 테러 대상을 만든다.≪문화일보 2005년 7월≫
실제 가격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낚시 광고’를 해 소비자를 유인한 OO에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뉴스엔 2010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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