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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혼-모
(旣婚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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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음
[기혼모]
품사
「명사」
원어
旣
이미 기
부수 无/총획 11
婚
혼인할 혼
부수 女/총획 11
母
어머니 모
부수 毋/총획 5
한자
「001」
이미 결혼을 하여 아이를 낳은 여성. 미혼모를 상대하여 이르는 말이다.
경제적 어려움과 이혼 등 가정 불화가 겹친 가정이 늘면서
기혼모들이
영아(3~6개월)들을 사회 복지 시설에 맡기는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한겨레 2004년 12월≫
정작 낙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기혼모들에
대한 출산 장려 대책이 빠져 있는 것도 문제다.≪경향신문 2010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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