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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큰 사람의 발목에 채워서 위치나 움직임을 감시하기 위하여 만든 전자 장치. 착용자가 일정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게 하거나 착용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데에 쓰인다.
성폭력·어린이 유괴범에게만 채워지던 전자 발찌를 살인을 저질렀던 사람들에게도 채우도록 하는 법이 시행된다.≪중앙일보 2010년 7월≫
지난달부터 인터넷을 통해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된 데 이어 성범죄 전과자에게 전자 발찌를 부착하고 있다.≪내일신문 2010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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