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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001」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큰 사람의 발목에 채워서 위치나 움직임을 감시하기 위하여 만든 전자 장치. 착용자가 일정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게 하거나 착용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데에 쓰인다.
- 성폭력·어린이 유괴범에게만 채워지던 전자 발찌를 살인을 저질렀던 사람들에게도 채우도록 하는 법이 시행된다.≪중앙일보 2010년 7월≫
- 지난달부터 인터넷을 통해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된 데 이어 성범죄 전과자에게 전자 발찌를 부착하고 있다.≪내일신문 2010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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