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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액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하리낵]
활용
할인액만[하리냉만]
품사
「명사」
「001」할인된 가격. 또는 할인된 만큼의 금액.
상품 판매 및 광고 시 주요 내용을 이용자에게 명확히 알리고, 요금 고지서에 전체 할인액 및 개별 서비스 할인액을 이용자가 알기 쉽게 명시하도록 인가 조건을 부여한 바 있다.≪투데이코리아 2010년 9월≫
시는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교통 카드 할인액을 현재 50원에서 100원으로 확대했다.≪한국일보 2010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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