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신고필-증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신고필쯩]
품사
「명사」
분야
『행정』
「001」법령에 정해진 대로 행정 관청에 신고를 마쳤음을 표시한 증서.
신고필증 교부.
대형 폐기물은 반드시 신고필증을 부착하여 배출해야 한다.
나머지 시·도에서는 신청자 가운데 평균 91%가 신고필증을 교부받았다.≪서울신문 2008년 6월≫
따라서 정부는 우선 사고 전에 맨손 어업 신고필증을 받은 접수자부터 조사하되, 사고 이후 신고필증을 취득하거나 신고 기록 없이 피해 보상을 신청한 사람들은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세계일보 2008년 9월≫

규범 정보

순화(생활 용어 수정 보완 고시 자료(문화체육부 고시 제1996-13호, 1996년 3월 23일))
신고필증’ 대신 될 수 있으면 순화한 용어 ‘신고 증명서’를 쓰라고 되어 있다.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