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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액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납뿌액]
활용
납부액만[납뿌앵만]
품사
「명사」
「001」세금이나 공과금 따위를 관계 기관에 내는 금액.
지난 91, 92년 예정 과세 때 이미 납부한 토지 초과 이득세 중 초과 납부액은 이번 정기 과세에서 되돌려받지만 그동안의 이자는 환급되지 않는다.≪동아일보 1993년 7월≫
앞으로 지방 자치 단체가 발주하는 공사에서 연대 보증인제가 폐지되고 계약 보증금 납부액도 현행보다 줄어든다.≪매일경제 2010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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