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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권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징수꿘]
품사
「명사」
분야
『행정』
「001」행정 기관이 법에 따라서 조세, 수수료, 벌금 따위를 국민에게서 거두어들일 수 있는 권리.
국세 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그 징수권이 소멸한다.≪신방수, 합법적인 절세의 기술, 영화조세통란, 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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