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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권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별ː론꿘]
품사
「명사」
분야
『법률』
「001」소송 당사자나 변호인이 법정에서 주장하거나 진술할 수 있는 권리.
피고인의 변호인단은 이날 공판 시작과 함께 재판부가 유죄의 예단을 갖고 피고인의 변론권을 박탈한 채 형식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어 더 이상 들러리 변론을 맡을 수 없다고 밝히고 무더기 퇴정했다.≪경향신문 1996년 7월≫
피의자가 선임한 개인 변호인이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실시된 영장 실질 심사를 놓고 피의자 변론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강원일보 2009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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