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01」세금이나 관세가 면제된 자동차.
- 국세청은 그동안 면세 차를 5년 이내 팔면 실제 매매 가격을 기준으로 특소세를 징수했으나 이를 악용, 매매 가격을 낮추는 방법을 통해 탈루하는 사례가 있어 객관적인 부과 기준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머니투데이 2002년 12월≫
- 그동안 장애인은 1명당 면세 차 1대만 보유할 수 있었고 장애인용 면세 승용차를 구입한 지 5년 안에 처분할 경우 면제를 받았던 개별 소비세를 내도록 했지만 신고가 의무화되지 않아 사실상 지켜지지 않았다.≪한국일보 2010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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