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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차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001」세금이나 관세가 면제된 자동차.
국세청은 그동안 면세 차를 5년 이내 팔면 실제 매매 가격을 기준으로 특소세를 징수했으나 이를 악용, 매매 가격을 낮추는 방법을 통해 탈루하는 사례가 있어 객관적인 부과 기준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머니투데이 2002년 12월≫
그동안 장애인은 1명당 면세 차 1대만 보유할 수 있었고 장애인용 면세 승용차를 구입한 지 5년 안에 처분할 경우 면제를 받았던 개별 소비세를 내도록 했지만 신고가 의무화되지 않아 사실상 지켜지지 않았다.≪한국일보 2010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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