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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상술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001」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속여 물건을 파는 재주나 꾀.
지난 92년 9월 백화점의 변칙 세일이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된다는 판결에 이어 민사상 소비자들이 백화점의 거짓 상술로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연합뉴스 1993년 8월≫
방송 직후 네티즌들은 거짓 상술로 소비자를 속인 업체들의 위치와 상호명을 밝힐 것을 청원했다.≪제주일보 2009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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