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음
- [대ː표
- 품사
- 「명사」
- 분야
-
『법률』
- 「003」어떤 사람이나 기관의 행위가 곧 그가 속한 단체나 법인이 행위한 것과 같은 법률 효과를 발생시킴. 또는 그러한 권한이 있는 사람이나 기관.
- 신임 대표.
- 주주 총회에서 대표를 선출하다.
- 대표가 모든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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