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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소^투표자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정치』
「001」여러 가지 이유로 투표일에 투표소에 가지 못하는 경우, 거소 투표 방식으로 투표하는 사람.
부재자 투표인 가운데 거소 투표자는 기표한 우편 투표가 18일 오후 6시까지 해당 선관위에 도착해야 하므로 우송에 걸리는 시간을 감안, 되도록 빨리 기표, 우송해야 한다.≪연합뉴스 1992년 12월≫
행정 안전부는 병원이나 요양소의 장기 입원자가 거소 투표자 신청을 할 때 시설의 장 외에 지역 선거 관리 위원회의 확인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세계일보 2006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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