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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소^투표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정치』
「001」여러 가지 이유로 투표일에 투표소에 가지 못하는 경우, 선거일 전에 미리 투표하는 부재자 투표 방식의 하나. 예를 들어, 병원이나 요양소에 장기 입원 중이거나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경우에 행정 기관에 신청하면 투표 용지를 거주지에서 우편으로 받아 기표한 뒤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다.
선관위는 “지체 장애인들은 거동이 불편할 경우 부재자 투표 방식의 하나인 거소 투표를 통해 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면서 “투표소로 직접 나올 경우를 대비해서도 안내 요원을 배치할 계획으로 있어 큰 불편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연합뉴스 1996년 4월≫
보궐 선거 부재자 투표는 별도의 부재자 투표소를 설치하지 않고 거소 투표를 실시한다.≪중앙일보 2010년 7월≫
28일까지 확진된 유권자들은 자택이나 입원 중인 병원에서 투표하는 거소 투표를 할 수 있다.≪노컷뉴스 2020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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