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정치』
- 「001」여러 가지 이유로 투표일에 투표소에 가지 못하는 경우, 선거일 전에 미리 투표하는 부재자 투표 방식의 하나. 예를 들어, 병원이나 요양소에 장기 입원 중이거나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경우에 행정 기관에 신청하면 투표 용지를 거주지에서 우편으로 받아 기표한 뒤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다.
- 선관위는 “지체 장애인들은 거동이 불편할 경우 부재자 투표 방식의 하나인 거소 투표를 통해 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면서 “투표소로 직접 나올 경우를 대비해서도 안내 요원을 배치할 계획으로 있어 큰 불편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연합뉴스 1996년 4월≫
- 보궐 선거 부재자 투표는 별도의 부재자 투표소를 설치하지 않고 거소 투표를 실시한다.≪중앙일보 2010년 7월≫
- 28일까지 확진된 유권자들은 자택이나 입원 중인 병원에서 투표하는 거소 투표를 할 수 있다.≪노컷뉴스 2020년 3월≫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