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음
- [민뻡
- 활용
- 민법만[민뻠만
- 품사
- 「명사」
- 분야
-
『법률』
- 「003」민법을 규정한 법전. 총칙, 물권, 채권, 친족, 상속 따위의 다섯 편과 부칙(附則)으로 되어 있다.
관련 어휘
- 비슷한말
- 민법-전(民法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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