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음
- [계ː약
- 활용
- 계약만[계ː양만
- 품사
- 「명사」
- 분야
-
『법률』
- 「003」일정한 법률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두 사람의 의사를 표시함. 청약과 승낙이 합치해야만 성립하는 법률 행위로서, 매매·고용·임대차 등의 채권 관계를 성립시킨다.
- 계약 파기.
- 계약 기한.
- 계약을 맺다.
- 계약이 만료되기까지는 아직 1년이 남았다.
- 3개월 이내에 해약하면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 계약 조건이다.
- 어쨌든 나는 우리의 계약이 국내의 다른 고용 계약과 특별히 다르게 취급돼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이문열, 변경≫
- 그가 삼 년의 원양 조업 계약 기간을 끝내고 고국으로 돌아오니 뜻밖에도 세희가 그의 아들을 키우고 있었다.≪홍성암, 큰물로 가는 큰 고기≫
- 내가 잡는 오징어의 수입 가운데 60 퍼센트는 선주가 먹고 나머지 40 퍼센트는 나한테 돌아온다는 계약 조건으로 거진에서 시작한 오징어잡이는 강릉을 거쳐….≪안정효, 하얀 전쟁≫
관련 어휘
- 지역어(방언)
- 기약(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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