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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용자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피ː고용자]
품사
「명사」
「001」삯을 받고 남의 일을 해 주는 사람.
정부는 피고용자가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고용자와 피고용자는 노동을 매개로 묶인 관계이다.
한편 외국인을 불법 고용한 업주는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1백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고 피고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나 3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연합뉴스 1992년 2월≫
이 기관은 고객의 요구를 잘 이해하고 있으며 피고용자 측에 융통성 있는 업무 시간을 제시하고 있다.≪내일신문 2010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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