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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인
(抗告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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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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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음
[항ː고인]
품사
「명사」
분야
『법률』
원어
抗
막을 항
부수 手/총획 7
告
아뢸 고
뵈고 청할 곡
국문할 국
부수 口/총획 7
人
사람 인
부수 人/총획 2
한자
「001」
법원의 결정, 명령에 대하여 위법임을 주장하고 상급 법원에 그 취소나 변경을 구하여 불복 상소를 하는 사람.
서울 고검은 또
항고인의
항고 이유가 명백하지 않을 때도 그대로 기각하지 말고 반드시
항고인을
불러 항고 이유를 직접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라고 지시했다.≪동아일보 1974년 3월≫
재판부는
항고인
등으로부터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아 검토한 뒤 이르면 일주일 뒤 이번 항고심의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연합뉴스 2008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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