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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송-심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환송심]
품사
「명사」
분야
『법률』
「001」민사 소송법에서, 상급심이 원판결을 취소하거나 파기한 경우에 사건을 항소심 또는 제일심 법원으로 돌려보내어 다시 하게 하는 심리.
이로써 지난 87년 1월 발생한 O 군 고문 치사 사건은 발생 후 5년 동안 재판부마다 판결이 뒤바뀌는 우여곡절을 겪었으나…환송심에서도 그대로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경향신문 1991년 12월≫
피고인의 공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직접 증거가 없고,…환송심에서 새로 조사된 스위스 법의학자의 증언 및 화재 재현 실험 결과 등에 의해 크게 줄어들었다.≪한겨레 2003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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