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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액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주ː민쎄액]
활용
주민세액만[주ː민쎄앵만]
품사
「명사」
「001」주민세의 금액.
또한 지방세분 방위세를 전액 흡수하기 위해 지방세분 교육세를 신설, 주민세액의 10%, 재산세액의 20%, 종합 토지세액의 20%, 자동차세액의 30%, 등록세액의 20%, 마권(馬券)세액의 20%를 교육세로 징수하였다.≪연합뉴스 1990년 8월≫
신고 납부 할 법인세할 주민세액은 법인세 총부담 세액의 10%이다.≪뉴시스 2009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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