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음
- [저ː장물썽]
- 품사
- 「명사」
- 「001」저작물로 인정할 만한 특성.
- 프로그램의 저작물성을 인정하여 개발자에게 공표권, 성명 표시권, 동일성 유지권 등 저작 인격권과 사용권, 복제권, 개작권, 배포권, 발행권 등 저작 재산권을 인정해 주는 것으로 돼 있다.≪매일경제 1986년 3월≫
- 특허는 새로운 기술이 전 세계에 걸쳐 존재하는 기존 기술에 비하여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있는가에 대한 내용적 타당성을 엄격히 심사하지만 저작권은 창작 과정의 독창성과 저작물성 요건만을 심사한다.≪공감코리아 2010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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