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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락-분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누ː락뿐]
품사
「명사」
「001」기록이나 신고 따위에서 빠진 분량.
그러나 지금으로서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17일 이후에 누락분 신고로 환금하는 길밖에 없습니다.≪동아일보 1962년 6월≫
고용 보험이 도입된 1995년에는 적용 대상이 30인 이상 사업장이었지만 지금은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됐고, 신고 누락분이 줄어든 덕분으로 분석된다.≪매일경제 2010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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