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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취업제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중국이나 러시아 따위에서 태어나 한국에 연고가 없는 한국인 동포들을 대상으로 한국에서 취업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제도.
중국 동포와 옛 소련 지역 거주 고려인에 대해 검토 중인 방문 취업제는 외국인 노동자 정책의 일부로만 다루던 정부의 동포 문제 접근 방식의 변화를 뜻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서울신문 2005년 11월≫
이는 조선족들에 대해 2007년 3월 4일부터 방문 취업제가 시행되면서 이전보다 자유롭게 들어올 수 있었기 때문이다.≪한국경제 2010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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