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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공무원^대외^직명제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행정』
「001」실제의 업무나 사무를 보는 6급 이하 공무원이 직업이나 직무, 직위 따위를 드러내는 이름을 대외적으로 사용하는 제도.
복지부는 일반인들이 하위직 공무원의 담당 직무를 손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무 공무원 대외 직명제 운영 지침을 마련,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세계일보 2005년 3월≫
경북 경주시는 1일부터 직위가 없는 6급 이하 실무 공무원의 호칭을 주무관으로 통일해 부르는 경주시 실무 공무원 대외 직명제 운영 규정을 제정, 발령했다.≪경북일보 2009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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