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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법-적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궁내뻡쩍]
품사
「관·명」
「001」국내법에 따른. 또는 그런 것.
더욱이 동 협정은 비준 공포된 조약이 아니므로 그 국내법적 효력은 헌법의 규정 제7조 1항으로 보아 일단 부정되어야 한다고 볼 것이다.≪경향신문 1962년 9월≫
그러나 어디에도 이런 국내법적 조처를 따랐음을 보여 주는 문서들은 발견되지 않는다.≪한겨레 2009년 12월≫
외국인의 교육 문제를 외교 관계와 별도로 생각해도 좋은지 의문이며 국내법적으로는 가할지라도 어떠한 유의가 필요할 것 같다.≪동아일보 1968년 4월≫
제3국 금융 기관의 OO 은행·기업과의 거래를 사실상 강제로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국내법적으로 강구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연합뉴스 2010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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