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음
- [공표꿘]
- 품사
- 「명사」
- 분야
-
『법률』
- 「001」저작자가 그의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않을 것을 결정할 권리. 저작자가 공표되지 않은 저작물의 저작 재산권을 양도, 이용 허락을 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저작물의 공표를 동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은 프로그램 제작자가 창작 내용을 등록한 경우 공표권, 성명 표시권, 동일성 유지권과 복제, 제작, 번역, 배포 및 발행권을 갖도록 하고 이 권리를 50년간 존속하도록 보호 기간을 두었다.≪매일경제 1986년 12월≫
- 유출된 음원은 저작권법상 작곡가의 공표권을 침해한 경우라고 판단, 소송을 검토 중이다.≪뉴시스 2010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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