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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제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행정』
「001」도로명에 따라 건물에 체계적으로 번호를 부여하여 주소를 만드는 제도.
앞으로 법원에서 떼는 서류에는 도로명 주소와 지번제 주소가 병기된다. 결국 도로명 주소제를 시행해도 지번제는 계속 유지하는 셈이다.≪서울신문 2006년 9월≫
OO시는 도로명 주소법에 따라 최근 주요 도로의 이름을 정하고 건물마다 주소를 부여, 도로명 주소제를 시범 운영 한 뒤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연합뉴스 2010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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