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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음
[가쩜제]
품사
「명사」
원어
加
더할 가
부수 力/총획 5
點
점찍을 점
부수 黑/총획 17
制
억제할 제
부수 刀/총획 8
한자
「001」
일정한 조건을 갖추었을 때 점수를 더 주는 제도.
당첨자 선정 방식이 추첨제에서
가점제로
바뀐다.
공정한 인사 운영을 위해 신상 파악을 제도화하고 실적 평가제를 실시, 모든 인사는 능력과 행정 실적에 따라 하도록 했으며 새마을 사업 등의 담당 공무원은
가점제를
적용, 실시토록 했다.≪경향신문 1974년 11월≫
하반기부터는 시프트의 입주자 선정이 모두
가점제
방식으로 통합된다.≪경향신문 2010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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