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비친고-죄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비ː친고쬐/비ː친고쮀]
품사
「명사」
분야
『법률』
「001」범죄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범인을 처벌할 수 있는 죄. 피해자가 직접 고소하지 않아도 죄가 성립되어 자동으로 고발 조치가 된다.
이 법안은 또 사촌 이내 친족에 의한 성폭력과 장애인에 대한 준강간을 비친고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연합뉴스 1993년 12월≫
성폭력은 친고죄 범죄로 피해자 본인이 고소해야 수사가 시작되지만, 어린이 성폭력 범죄는 예외적으로 비친고죄에 해당한다.≪연합뉴스 2009년 12월≫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