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음
- [가족꼐획뻡/가족께훽뻡]
- 활용
- 가족계획법만[가족꼐획뻠만/가족께훽뻠만]
- 품사
- 「명사」
- 분야
-
『법률』
- 「001」아이의 출산, 입양 등 가족 구성원의 수를 조절하기 위하여 국가나 정부가 정해 놓은 법률.
- 중국은 ‘한 자녀 갖기’ 운동을 더욱 장려하기 위해 인구 억제와 가족계획법을 29일 처음 입법화했다.≪연합뉴스 2001년 12월≫
- 통신에 따르면 중앙 정부는 부모가 멀쩡하게 살아있는데도 지방 정부가 가족계획법에 따른 정확한 실사 없이 입양을 추진한 배경을 조사하고 관계자들을 처벌했다.≪뉴시스 2009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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