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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가격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경제』
「001」용량이나 중량, 수량 따위의 단위로 거래되는 품목에 대하여 일정한 단위당 정해 놓은 가격.
특히 라면(개당), 빙과류·아이스크림(각각 10ml), 초코파이(10g) 등은 판매 가격은 물론 단위 가격도 함께 표시해야 한다.≪한국경제 2010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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