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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권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감사꿘]
품사
「명사」
「001」개인이나 기관의 특정 행위가 관련 법률이나 규정에 부합하는지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감독하고 검사할 수 있는 권한.
주무 장관은 필요에 따라 회계 및 시설에 관한 감사권을 발동할 수 있다.≪경향신문 1961년 1월≫
현재 각 학교에 대한 감사권은 해당 지역 시도 교육청이 가지고 있다.≪아시아경제 2010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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