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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토^보상제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국가가 공익사업을 위하여 개인 소유의 토지를 수용한 후, 이에 대하여 현금 대신 당해 사업에서 개발된 토지로 보상하는 제도.
하지만 대토 보상제가 의무화가 아닌 선택 사항으로 돼 있어 정부가 기대하는 현금 보상을 얼마나 억제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파이낸셜뉴스 2006년 12월≫
한편 정부가 2007년 토지 보상법을 개정해 대토 보상제를 신설한 이유는 지주들의 재산권을 보호해 줌으로써 보상 작업을 보다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한국경제 2010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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