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단독^친권자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친권을 행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 단 한 사람.
이혼 후 단독 친권자로 되어 있던 일방이 사망하면 생존하는 부모의 일방이 친권자로 된다고 해석되고 있습니다.≪강원일보 2004년 12월≫
민법 개정안은 단독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가정 법원이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을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뉴시스 2010년 5월≫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