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단독^주택형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건설』
「001」한 채씩 따로 지은 집과 같은 형태.
이번 개정안은 단독 주택형 공동 주택 중에서 연건평이 3백30㎡ 이하의 경우를 다세대 주택으로 규정했다.≪매일경제 1984년 9월≫
단독 주택형인 이 단지는 가구별로 독립 정원과 2대 이상 주차할 수 있는 주차 공간이 갖춰졌다.≪중앙일보 2010년 1월≫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