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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권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수급꿘]
품사
「명사」
분야
『법률』
「001」정부로부터 연금, 의료비, 기초 생활비, 보험금 따위를 지급받을 권리.
연금 수급 연령이 현행 정년 제도보다 높고 중도 퇴직이라도 60세가 되어야 수급권이 발생하도록 한 것.≪동아일보 1973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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