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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심도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대ː심도]
품사
「명사」
분야
『법률』
「001」서울시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한계 심도. 고층 시가지는 지하 40미터, 중층은 35미터, 저층 및 주택지는 30미터, 농지·임야는 20미터로 정하고 있다. 이보다 더 깊은 지하에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토지 수용 측은 토지 소유주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특히 양질의 물을 구하기 위해 깊이 500미터까지 파 들어간 대심도 온천은 최근 10년 동안 14건에서 40건으로 증가했다.≪경향신문 2005년 3월≫
기존 도로를 우회하는 새로운 대심도 지하 도로를 만든 것이다.≪데일리안 2010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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